시대조류에 맞게 ‘안경조제 가공료’도 현실화해야

무너져 가는 안경사 업권지키기 시발점이자  업권보호 교두보

한국안경신문은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안경계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2018년 5대 개혁과제’를 제시, 올 한해 지속적으로 이를 조명해 나가고자 한다.
‘2018년 5대 개혁과제’에는 침체에 빠진 안경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해법으로 안경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안경제품 가격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안보건 전문가로서 안경사 및 안경원 위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와 함께 안경 제조가공료의 현실화와 안경의 의료보험 적용화에 이르기까지 연재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제와 해법을 통해 독자는 물론 안경업계 전체가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안경 전문언론인 한국안경신문이 안경업계의 한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 조제료 현실화

지난해 다사다난했던 안경업계 사건사고 중에 안경사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관련한 서비스 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안경원에 배포한 (사)대한안경사협회 부산지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한 것. 여전히 안경사들은 업종의 분위기와 시대조류를 감안하지 않는 정부 기관의 처사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수 십년째 제자리 논의 중인 ‘조제가공료’ 받기 운동

이미 안경업계에서 조제가공료 받기는 십수년전부터 논의돼 왔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인 지난 1997년 (사)대한안경사협회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가액으로 안경 조제·가공료의 공식 산출액수는 1건당 3만1천원으로 책정된 적도 있었다.
그동안의 누적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현재가액을 감안하면 현재의 조제·가공료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안경 제조가공료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협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 공론화되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니 오히려 지난해 공정위 처사와 같이 담합행위로 규정되는 등 안경사의 기술료의 가치가 부정당하고 있다.
의사나 약사는 진료나 조제·가공료에 대한 부가세율을 면세받은 지 오래됐고 기타 의료기사단체들도 2003년 12월30일자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적용 받은 곳이 상당수 있으나 안경사만이 정당한 조제가공료에 따른 부가세율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

조제료 명시화를 통해 안경제품
마진폭에 대한 소비자 그릇된 인식 교정

두말하면 입이 아프듯이 안경 조제가공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지정은 안경사가 단순히 안경테와 렌즈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용구인 시력교정 및·보정용 안경을 조제, 가공하는 등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수가를 지불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조치라는 것이 안경사들의 저변에 깔려 있다.
안경사의 고유서비스 영역인 조제관련 비용이 부가가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의사 및 약사를 비롯해 여타 의료기사단체가 관련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는 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과세형평상 부당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이와 함께 안경조제료를 소비자에게 명시화함으로써 안경제품 마진폭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안경사의 조제·가공료에 대한 현실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경계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신용, 체크카드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등 이미 세무자원의 투명화가 정착됐다. 제품의 구매와 판매에 따른 적정 이윤을 책정해 부과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차액은 안경사의 고유권한인 기술료로 별도 산정해서 부가세율을 면세 받는 것은 투명한 안경 유통질서와 사회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안경조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안경제품 판매가에서 안경테와 렌즈 등 순수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부분과 조제료가 차지하는 구성부분을 엄격하게 분리, 산정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을 의료기구로 규정해 개인납세자의 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를 소득공제 대상 품목으로 인정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일선 안경원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을 들어 조제료의 부가세 면세에 대한 법률·행정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조제·가공료의 산정과 도입, 선결과제

문제는 부가세 면세를 위한 정확한 조제·가공료의 산정과 도입이다.
우선 안경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조제료의 산출 근거 제시와 조제수가가 선결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안경사 모두가 동업자의식을 가지고 이의 관철을 위한 범안경계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구난방식 지역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조제가공료의 현실화는 어렵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전 안경사가 이에 대한 필요와 실천의지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조제료에 대한 저항을 갖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 국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안건강의 전문가로서 안경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컬적인 서비스로서 조제·가공료는 금전적인 잣대로 환산할 경우 오히려 안경테, 안경렌즈와 같은 물품비용에 비해 가액 면에서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점에서 조제·가공료의 현실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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