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3월28일부터 3일간 진행 예정

2018년도 전국 시도지부 안경사 보수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사)대한안경사협회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2018년도 전국 시도지부 보수교육 일정을 공개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안경사는 매년 안경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대한안경사협회가 안경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경사들의 일정 확인이 필수다.
2018년도 시도지부 보수교육의 일정은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수방법은 ▲각 지부(지역) 교육신청 후 현장 이수(해당 지역 담당 지부에 문의) ▲타 지부(지역) 보수교육 참석 희망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지부에 연락하여 신청 후 희망 지부(지역)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안경사는 시도지부 보수교육(4평점)을 받기 전 사이버(VOD) 보수교육(4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회비 및 교육비는 교육장의 혼선 방지 및 교육시간 엄수를 위해 현장 수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협회 홈 페이지 및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사전 납부해야 한다. 회비 및 교육비 납부문의: 02) 756-1001 (내선 209, 211)
사이버(VOD) 보수교육 기간은 6월30일까지이며, 이수방법은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교육마당 → 사이버 보수교육센터(수강하러 가 기) → 나의 강의실 입장 → 2018년도 사이버 보수교육 클릭 → 원하는 과목 4개 수강/시험응시 → 이수 완료(이수완료 후 나의 강의실에서 확인 가능) 이다. 사이버(VOD) 보수교육은 총 30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과목(4평점) 이상 수강 후 각 과목별로 시험까지 완료해야 이수가 완료된다.(회비 및 교육비 납부 후 수강 가능) 안경사 보수교육은 총 8평점을 취득하여야 이수가 완료되며(시도지부 보수교육 4평점 + 사이버(VOD) 보수교육 4평점 = 이수완료 8평점), 교육대상은 2017년도까지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안경사(2018년도 면허취득자는 면제대상임), 2014, 2015, 2016, 2017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현장 보수교육만 이수 가능),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안경사이다.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대한안경사협회 02) 756-1001 (내선 210, 216, 2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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