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장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서 사전 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부활해 불법·과장 의료광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재탄생해 2015년 위헌 결정 이후 범람했던 불법·과장 의료광고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단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모니터링 결과, 불법·과장 광고로 확인되면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정정·중단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안경업계는 민간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부활 소식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특히 제20대 (사)대한안경사협회 신임 김종석 회장의 1번 공약이 ‘광고심의위원회 발족’이었다. 이번 개정법안 통과로 김 회장이 공약사항으로 추진 계획중인 광고심의위원회 설립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대안협측은 “안경업계에 만연해 있는 가격파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협회와 유사단체인 의협이 운영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승인절차를 받도록 준비중에 있다”며 “이번 개정법안 통과로 그 동안 위헌 판결에 대한 운영상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된 것 같다. 본 협회도 법무팀 구성이 완료되면 체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며 업계에 과장, 허위 광고 등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56조제2항9호 및 제89조 일부에 대해 위헌결정 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기준 2만2812건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이뤄진 심의는 1466건에 불과해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남 의원은 주장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하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이나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를 교통수단 내부에서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로 확대하고, 인터넷 매체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로 확대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이달 중으로 개정 의료법이 공포되면 9월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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