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품목 안정성시험 및 KC마크 표시의무 면제…제조업체·안경원 입장 갈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이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전안법으로 인해 안경용품 제조업체와 안경원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전안법 개정안은 안전 우려가 낮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등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안경테, 선글라스, 물안경은 공산품으로 지정돼 전안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자가 제품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해 KC마크 표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전안법 개정에 따라 안경테, 선글라스, 물안경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선정돼 안전성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 및 KC 인증마크 표시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시험검사와 KC마크 표시,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시험성적서 등) 보관, 인터넷 판매 시 안전 관련 정보(KC마크 등) 게시 의무가 사라진 셈이다.
안경용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전안법 개정을 보고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조 관련 정보 및 품질 표시, 안전 기준 준수 항목만 남아있게 돼 부담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자평했다.
반면 안경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안경테, 선글라스, 수경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선정돼 자칫 제품의 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제품이 하자가 있을 때 최종 판매처인 안경원으로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도 있다. 또 소비자가 안경테나 선글라스를 구입할 때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경우, 안경사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사)대한안경사협회측은 지난 3월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안경테, 선글라스, 물안경 품목분류 간담회’에서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
협회 관계자는 “안경테, 선글라스, 물안경은 렌즈와 결합하여 시력보정용 안경으로써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눈에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등 소비자의 안보건을 위해서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제품”이라며, “전안법 개정으로 인한 시험검사 및 KC마크 표시 의무 면제는 국민의 안보건을 저해하고 안경사들에게 무고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악수(惡手)이며, 제품 안전기준 강화로 국민 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전안법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 북은 크게 2개의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조·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두 번째 파트는 그동안 국가기술표준원이 수차례에 걸쳐 개최한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 전안법 가이드북’은 관련 기관을 통해 업계에 배포되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등 18개 기관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된 전안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인증부담이 줄고 규제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 업계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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