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원장과 안경사 모두 낭패 … “경각심 갖고 잘 대처해 나가야”

사례1) 매장에서 근무하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A씨는 사업주에게 부탁해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음.
사례2)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B씨는 일을 하면서 사업주에게 요청해 친인척 명의로 4대 보험을 신고하여 취업사실을 은폐해 구직급여를 수령.
사례3)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한 C씨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남편의 매장에서 사업을 공동 운영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수령.

최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대한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이 크게 강화되고 있어 안경원 경영자는 물론 퇴직 및 이직하는 안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칫 안경원 원장이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에 대한 선의로 퇴사사유를 허위로 기재해 주거나, 안경사가 실업급여는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수급했다 추후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 징수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다.
실제 지난달 적발돼 곤욕을 치른 바 있는 경기의 K 원장은 “근무하던 직원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돼 퇴직한 직원에게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전혀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또 출석요구를 받을 때만 해도 별 일 없을 것으로 봤는데 예상외로 규정과 처벌이 엄해 크게 놀랐다”며 “영세한 규모의 매장이 많고 또한 퇴직 및 이직이 잦은 우리업계의 특성상 의도치 않게 현행 법규를 위반한 안경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처럼 느슨하게 생각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H 원장도 “사실 퇴직하는 직원이 퇴사이유를 비자발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간 쌓였던 정도 있지만 남아 있는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며 “그리고 원장의 입장에서 점점 구인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원장들은 다 해주는 데 왜 당신만 안 해 주느냐’면 할 말이 없고, ‘거기 사업주는 원리원칙주의자라 머리 아프다’ 식의 나쁜 소문도 두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업계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고 견해를 밝혔다.
문제는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의 단속이 이미 강화됐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 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올해 4월부터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200여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고, 또한 국세청에 등록된 일용근로 소득자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만큼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경업계 모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이 근래 높아진 데는 포상금을 노리고 한 주변사람들의 제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세상이 점점 투명해 지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이제는 개인이 거스를 수 없다”며 “이에 안경업계도 이런 사회변화에 발맞춰 경영의 여러 분야에서 관행의 탈을 쓰고 남아 있는 불법적 잔재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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