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 안경체인들,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실외 및 실내 디자인도 가맹사업 보호시책 대상으로 인정된다.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맹점의 실내외 디자인 등을 보호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0692)’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의 제목 중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재산권’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호 및 제5호 중 ‘산업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바꿨다.
그간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나 로고·인테리어 등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보호시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향후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안경체인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 소식에 대체적으로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며 소비자의 브랜드 마케팅 인지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 안경체인 임원은 “매장의 내외부 디자인이 통일된 다른 업계에 비해 안경 쪽은 유독 가맹본부의 통제력이 약해 같은 브랜드를 이용함에도 인테리어가 제각각 이었다. 매장 자체가 일종의 홍보채널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브랜드의 소비자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엄청난 비효율이 있었던 것이다”며 “우리도 그렇지만 몇몇 다른 브랜드들이 현재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의 모든 매장이 통일화 된다면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안경산업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B 체인 마케팅 팀장도 “고객을 유인함에 있어 매장의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더불어 관련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 선점효과 등을 노리고 과감한 투자를 할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정된 제품만을 파는 안경원의 특성상 매장의 실내외 디자인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관련해 우리업계에서 카피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지만 동업자의식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며 상생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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