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민원 제기로… 청광렌즈 광고 중지 지시

으뜸50안경 체인이 최근 서울시 강남구보건소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측은 으뜸50안경체인에 대한 의료기기법 위반 고발 민원을 처리하고 일부 광고수정, 중지 등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으뜸50안경 체인이 강남구 보건소측으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내용은 으뜸50안경 체인 공식 홈페이지에 노출됐던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렌즈 명칭에 대한 ‘압축’삭제, 청광 차단을 청광 일부차단으로 수정 및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부터 내 눈을 지키자’라는 청광렌즈 광고 건은 중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기전에 이미 으뜸50안경 체인은 공식 홈페이지 광고 문구가 의료기기법 위반 과대광고로 서울지역 모 안경사로부터 고발 민원을 당한 상태였다.
현재 의료기기는 식약처에 등록된 사항을 표기하거나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으뜸50안경체인은 홈페이지에 정식 명칭이 아닌 ‘압축 렌즈’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 의료기기에서는 절대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으뜸50측은 ‘UV퍼펙트’라는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고발 민원을 넣었다.
또한 현재 식약처에서는 청광렌즈의 기능을 청색광 일부 차단으로 허가를 내줬지만, 으뜸50안경 홈페이지에 블루라이트 차단이라고 명시하고, ‘일부’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과대 광고라고 신고했다.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공장도가와 같은 입증이 불가한 사항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으뜸50안경은 공장직거래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고 한 점 역시 지적했다.
이번 강남구 보건소의 으뜸50안경체인에 대한 행정지도 처분으로 인해 위축된 광고 활동은 으뜸 50안경 체인 전가맹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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