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안경·물안경용 7개업체 제품 부적합 판정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 함량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자동차, 물안경 및 안경용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한 결과 김서림 방지제 10개 제품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은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와 메탄올 등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21개 제품 중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양이 검출 됐다.
또한,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음주 후 숙취 현상의 원인 성분으로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흡입 시에는 기도를 자극하고 안구에 접촉 하면 통증을 일으킨다.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이는 지난 2016년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검출 성분’으로 피부에 묻을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메탄올의 경우 흡입 시 기침, 호흡 곤란, 두통을 유한다. 특히 섭취 시 간에서 독성 물질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 메탄올이 각 2.5%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우려 제품 중 방향제, 자동차용 워셔액, 세정제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지만 김서림 방지제에는 안전기준이 없어서다.
김서림 방지제는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위해우려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경우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 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 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환경부에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