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기념식 가져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지난해 12월20일 중앙회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안경사회 회장 및 중앙회 회장단 윤리 및 홍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김종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안경사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이다.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립을 더욱 견고히 한 이번 의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석 협회장은 의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며, 참석 임원들과 함께 개정문을 면밀히 살피고 개정 취지와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 임원들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굴절검사로 명확히 표기한 부분과 6가지 장비 복원의 쾌거에 대해 다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정안 공포를 축하했다. 
이어 최근 복지부에서 발송한 면허신고 안내문과 관련해 안경사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와 대처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에 협회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안경 전문지 등을 통해 면허신고와 관련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면허신고 안내센터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각 시도안경사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면허신고 관련 직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도 윤리 법무팀 운영에 대한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불법 광고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과 함께, 윤리위원회 구성을 통한 업계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만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 밖에도 환경부 오폐수 실험 결과 관련, 2019년도 보수교육 및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후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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