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로 안경사 대폭증가 예상, 시행착오 최소화해야

2019년도 전국 시도안경사회 보수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사)대한안경사협회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2019년도 전국 시도안경사회 보수교육 일정을 공개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안경사는 매년 안경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대한안경사협회가 안경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경사들의 일정 확인이 필수다.
올해 안경사 보수교육은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 등의 활동실태를 파악하고, 인력 수급 등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를 실시하는 첫해라 2019년도 안경사 보수교육에 큰 관심이 쏠려 있다.
이미 대안협 차원에서 면허미신고자로 면허신고 안내를 받은 안경사는 약 2만5천명수준이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는 2019년 상반기 내에 그동안의 보수교육(2014~2018년도 해당)을 이수(또는 면제 유예)해야 한다. 이에 올해 보수교육장을 찾는 안경사들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안협 관계자는 “이번 2019년 보수교육은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며, 교육비를 납부 한 후 일부 시도지부에서는 사전 접수를 통해 강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지부의 교육 수강을 원할 경우 시도 사무국에 문의하여 필요한 강의를 사전 신청하여 수강 할 수 있다”며 “또한 면허신고제로 인해 보수교육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회는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시도지부 보수교육의 일정은 (사)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수방법은 △각 지부(지역) 교육신청 후 현장 이수(해당 지역 담당 지부에 문의) △타 시도 안경사회 보수교육 참석 희망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안경사회 사무국에 연락하여 신청 후 희망 안경사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교육 대상 안경사는 2018년도까지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안경사다. 또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보수교육 미이수자다. 1년 이상 안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다시 안경사 업무에 종사하려는 안경사도 포함된다.
보수교육 이수 기준은 총 8평점을 취득해야 이수가 완료된다. 시도 안경사회 현장 보수교육 4평점과 사이버(VOD) 보수교육 4평점을 합한 8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시도 안경사회 보수교육(4평점)을 받기 전 사이버(VOD) 보수교육(4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회비 및 교육비는 교육장의 혼선 방지 및 교육시간 엄수를 위해 현장 수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협회 홈 페이지 및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사전 납부해야 한다.
사이버(VOD) 보수교육은 총 40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과목(4평점) 이상 수강 후 각 과목별로 시험까지 완료해야 이수가 완료된다. 회비 및 교육비 납부 후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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