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안경사회 ‘과대 광고’ 민원제기로… 광고문구 관련 게시물 삭제·수정 지시

으뜸플러스 체인 안경원중 하나인 강남 대치점이 최근 서울시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 측은 “으뜸플러스 체인중 관내 해당 가맹점이 현재 운영중인 사이트에 게시된 청광차단렌즈 정보와 관련해 렌즈 차단 효율 및 렌즈 차단 방식, 안경원 내부에 게시된 광고 문구와 관련해 게시물 삭제 및 수정하도록 해당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향후 동일 사항으로 재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됨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으뜸플러스 체인 가맹점이 서울 강남구 보건소측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 사례는 지난달 8일 서울시안경사회의 으뜸플러스 강남 대치점 위법사항 고발민원으로 시작됐다.
강남 대치점 블로그 웹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청광 차단렌즈가 식약처에서 청색과 일부 차단으로 신고가 된 제품임에도 청광차단이라고 일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광고를 진행해 과대한 광고로 판단한 것.
청광을 차단하는 방식은 착색과 소재로 인한 흡수, 코팅으로 인한 반사 방식임에도 해당 제품을 제조사에 조사해본 바 코팅 방식이 아닌 소재로 인한 차단임에도 청광 차단코팅을 했다고 허위광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서울시안경사회는 “코팅 방식이 소재에 의한 방식보다 그 차단 파장대의 범위가 넓은 제품으로 이는 허위광고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민원을 넣었다.
또한 안경원 내부에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정품 국산 렌즈만을 취급한다는 내용을 광고를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안경렌즈는 인증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 불법 광고로 사료되니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고발했다.
한편 고발을 한 서울시안경사회은 으뜸플러스 본사인 플러스옵틱(주)에도 거짓광고 고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청광소재를 이용한 방식의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으면서 코팅이라는 거짓광고를 실시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주변 안경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했다.
서울시안경사회는 이외에도 서울 관내 으뜸 플러스 9곳을 대상으로 민원을 걸었고, 대부분 행정지도를 받는데 반해 대치점은 시정명령이고, 서대문과 동작구는 블로그 광고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보건소측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강남구 보건소의 으뜸플러스 체인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으로 인해 위축된 광고 활동은 으뜸플러스 체인 전가맹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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