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석 회장 불신임안’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 제출

(사)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안경사회 소속 대의원들이 현 경기도안경사회 이명석 회장 불신임안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요구서를 지난달 26일 오후 3시에 경기도안경사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임시 총회 소집요구서에는 이명석 회장이 이사회 승인없이 의정부에 토지를 매입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한 행위(예산회계규정 제59조), 해당 토지가 사단법인 명의로 등기가 불가함을 이사회 전날 인지하고도 상임이사회에 거짓으로 진술해 상임이사들로 하여금 잔금지출 승인을 통과시킨 행위, 이사회 당일 행위가 잘못 되었음을 인지하고도 계약 잔금일이 촉박한 것을 핑계로 이명석 회장 개인 명의로 등기를 요구, 잔금 승인을 요청한 정관상 심각한 위배 행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 대의원들이 제출한 불신임안 총회 소집요구서는 2차 요구서로 지난 5월28일에 59명의 대의원 서명자들이 1차 임시 총회 발의서를 제출했으나, 도중에 10명의 서명자가 철회했다는 이유로 무산된바 있다.
이번 2차 소집요구서는 경기도안경사회 감사를 포함, 일부 역대 경기도 회장 등도 포함된 총 71명의 대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경기도안경사회 대의원은 총 162명이며, 3분의 1의 대의원이면 임시총회 개최 요구 발의를 할 수 있다.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요구서가 발의되면 15일 이내에 경기도안경사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안경사회 대의원들은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요구서 제출과 함께 대안협 중앙회에 이명석 회장 공권 정지 및 공직박탈을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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