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점주에게 예상수익상황 과장 제공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시 허위예상 매출액을 제공해 가맹점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도영)는 팥빙수 전문 디저트 프랜차이즈 업체인 설빙의 가맹점주 김모씨 등 2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본사는 1억 5072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과 9월에 설빙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고 각각 용인시 기흥구와 인천 연수구에 설빙 가맹점을 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시작해보니 설빙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거두게 됐다.
이에 김씨 등은 “설빙이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계약한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사업법 제8조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설빙이 김씨 등에게 가맹사업법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산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허위 정보 제공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는 예상매출액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 5개이다”며 “하지만 김씨 등에게 제공된 자료는 계약 체결 무렵의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 매출액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예상매출액 산정에서 5개의 인근 가맹점 가운데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은 위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김씨 등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사는 허위 내지 과장돼 기재된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도 각 점포 주변의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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