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법제화로 업권보호·국민 안건강 모두 챙겨야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며, 블루라이트 차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 영역 중 짧은 파장(380~500nm)의 영역으로 강한 에너지를 가지는데 파장대에 따라 이로운 파장과 유해 파장으로 나뉘는 양면성을 가진다. 460~500nm는 이로운 파장으로 멜라토닌 활성화 세포를 가지며, 광감막 망막 신경절 세포의 24시간 생체주기 리듬과 건강을 유지 시켜 준다. 이는 적절한 생체 순환에 필수적인 파장이다. 반면, 380~460nm는 해로운 파장으로 시력 저하, 눈의 피로, 눈의 건조와 함께 장기적 노출 시 망막 손상, 황반 변성의 위험성이 증가하며, 영구적으로 망막에 광화학적 변성의 위험도 있다. 블루라이트 차단렌즈로도 불리는 청광렌즈는 이 해로운 파장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청광렌즈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요 렌즈 업체에서 출시됐으며, 최근에는 콘택트렌즈 업체에서도 블루라이트 차단 콘택트렌즈가 출시되며 안경업계에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청광렌즈가 안경원뿐만 아니라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수가 없는 청광렌즈는 안경테와 같이 공산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판매에 제한이 없다.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청광렌즈는 기능성렌즈로 안경테, 선글라스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 되고 있다. 자칫 기능성렌즈가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이 활성화 될 경우, 앞으로 출시될 수 있는 차세대 기능성렌즈들이 도수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검증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우려가 크다. 이는 안경업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무도수 청광렌즈를 의료기기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무도수 청광렌즈가 의료기기가 되면 생산과 의료기기 신고 문제로 기준이 강화되고 제조, 수입사들이 불편을 겪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외규정으로 의료기기인 선글라스도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의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면 국민편익에는 위배되지 않으며 안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 강화된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이 공급되고 안보건도 향상되며 저가저품질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한 안경사는 “무도수 안경렌즈도 사실 안경원 봉투 뒷면에 의료기기로 신고가 되어 있다. 법으로는 의료기기가 아니라면서 의료기기로 신고도 받고 표기도 되어있는 아이러니다”며 “이렇게 의료기기로 신고된 무도수 안경렌즈는 가공을 안경사만 할 수 있는 명백한 의료기기이며 이 외의 무도수렌즈는 청광렌즈니 뭐니 의료기기적 성격의 광고를 금하도록 하면 온라인 판매를 하더라도 우리의 업권이 어느정도 지켜질 것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안경사도 “전세계적인 트렌드는 안경사의 역할이 시력교정에만 있지 않고 시력을 보호하는 영역에도 걸쳐 있다”며 “현재의 국내 법은 안경사 역할 가운데 현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시력 보호를 추가해 청광렌즈도 안경사법내로 갖고 들어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체들도 이런 분야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자료나 캠페인을 만들어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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