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알선 행위 해석에 발목 검찰로 송치…소비자피해 책임소재 불분명

 

콘택트렌즈 브랜드 하파크리스틴으로 알려진 피피비스튜디오스의 자회사 윙크컴퍼니가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피비스튜디오스의 100% 자회사 윙크컴퍼니와 대표의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최근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택트렌즈 픽업 업체들이 난립하고, 이들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픽업 안경원을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안경원들간에 경쟁까지 불 붙으면서 활개를 쳐왔다.

픽업 플랫폼안에서 안경원은 단순히 제품만 전달하는 역할로 안경사조차 포장에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도 모른채 제품을 전달하고 그 댓가로 판매가의 20% 정도를 수수료 개념의 마진으로 챙기는 구조다.

이번에 송치된 윙크컴퍼니 역시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주문하도록 유도하고 계약을 맺은 가까운 안경원으로 고객이 방문하여 제품을 찾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경원에 판매가의 약 80%를 선취하여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안경원의 마진으로 제공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여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건의 추이에 많은 안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콘택트렌즈의 픽업이 많은 논란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콘택트렌즈 플랫폼과 유사한 사례로 지난 7월 미용의료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대표가 플랫폼을 통해 병원에 환자 소개, 유인,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에서 플랫폼 운영사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병원도 정식 재판으로 처벌 받은데 이어, 이번에 윙크컴퍼니까지 검찰 송치되면서 안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사건 소식을 접한 픽업 안경원을 운영하는 안경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K 원장은 “주변에서 다들 픽업 서비스에 뛰어드는 모습에 해당업체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본사에서 80%를 떼어가고 안경원에는 20%만 주는 형식인데 어찌 보면 유인알선의 수수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검안을 하지 않고, 물건만 전달해 준 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칫 유인 알선 행위에 저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뉴스를 보고 픽업 서비스 중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C 안경사 역시 “온라인에서 고객을 매장으로 보내주고 물건만 전달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불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 것은 사실이다. 고객이 도수를 직접 지정하고 오는 것도 그렇고 제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객에게 물건만 전달하는 상황이다 보니 좀 불안하기는 했다”고 전했다.

특히 안경사 커뮤니티에서 윙크컴퍼니가 경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픽업 안경원에 진술서를 요청한 내용도 알려져 해당 브랜드의 픽업 안경원들은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다. 진술서에서 안경원은 제품만 미개봉으로 전달하는 일만 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고객의 처방 도수를 확인하고 시력검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항을 작성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처음에는 픽업을 잘 운영해 왔는데 최근 들어 본사에서 직영 매장을 내는 걸 보니 우리가 이용당했다는 걸 알았다. 초반에는 안경원들을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들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업체들에게 안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고객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혁신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반대로는 사지 않아도 미용콘택트렌즈의 구매를 부추기고 오남용을 야기시켜 눈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잘 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품을 픽업으로 제공한 안경원은 소비자의 클레임이나 눈에 심각한 피해 발생 시 고발이나 피해보상 등을 당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안경원에게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댓가성 마진을 보고 픽업을 하는 것이 생각지도 못한 안경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안경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안경원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안경원은 본인들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책임소재를 놓고 자칫 안경원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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